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오늘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서 기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마장동에 사는 65살 박영호씨 등 사채업자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서울 청담동 48살 박항진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부는 오늘 지난 91년 원진레이온 사태당시에 고혈압 등의 증세로 숨진 전 원진레이온 원액 2과 직원인 김봉환씨의 부인 방희년씨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권병용씨 유족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 근로자들의 사인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노동부는 유족들에게 유적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와대 직원을 사칭 사기범 2명 수배 외
-
- 입력 1993-03-19 21:00:00

박태남 아나운서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오늘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서 기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마장동에 사는 65살 박영호씨 등 사채업자 7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서울 청담동 48살 박항진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부는 오늘 지난 91년 원진레이온 사태당시에 고혈압 등의 증세로 숨진 전 원진레이온 원액 2과 직원인 김봉환씨의 부인 방희년씨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권병용씨 유족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망 근로자들의 사인을 직업병으로 인정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노동부는 유족들에게 유적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