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가운데 불법과 탈법 등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또 상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해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은 대부분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세금 처벌법 정도 밖에 없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먼저 농지 위장 매매와 탈세 등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은 농지 개혁법과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등입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공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들 공직자의 재산 취득시기가 90년 이전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국회의원이 90년 이전에 재산을 취득했다고 신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탈세 사실이 확인 된다 하더라도 국세 기본법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소득세를 상시 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억원 이상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특정경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 부동산 거래에 이 법의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기껏해야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 태만 또는 허위에 의한 단순 세금 포탈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행위 역시 국토이용 관리법의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훼손 행위가 3년전에 이루어졌다면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에 세워진 무허가 식당의 경우는 식품 위생법과 도시 계획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면 건물 주인은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개발 예정 지역의 정보를 미리 떼내 부동산 투기를 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게 적용할 실정법은 없습니다.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러한 개발 정보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땅을 사서 폭리를 취했다면은 이것은 법 이전에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크나큰 흠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희림 기자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법 이전에 공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격한 도덕을 일 것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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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처벌 불가능
-
- 입력 1993-03-24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3/19930324/1500K_new/70.jpg)
유근찬 앵커 :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 가운데 불법과 탈법 등으로 재산을 늘리거나 또 상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해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법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은 대부분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세금 처벌법 정도 밖에 없어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희림 기자 :
먼저 농지 위장 매매와 탈세 등의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은 농지 개혁법과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등입니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최고 3년까지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공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들 공직자의 재산 취득시기가 90년 이전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모든 국회의원이 90년 이전에 재산을 취득했다고 신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탈세 사실이 확인 된다 하더라도 국세 기본법의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소득세를 상시 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억원 이상의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특정경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순 부동산 거래에 이 법의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기껏해야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 태만 또는 허위에 의한 단순 세금 포탈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행위 역시 국토이용 관리법의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훼손 행위가 3년전에 이루어졌다면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 지역에 세워진 무허가 식당의 경우는 식품 위생법과 도시 계획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면 건물 주인은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개발 예정 지역의 정보를 미리 떼내 부동산 투기를 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게 적용할 실정법은 없습니다.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해서 그러한 개발 정보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땅을 사서 폭리를 취했다면은 이것은 법 이전에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크나큰 흠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희림 기자 :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법 이전에 공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엄격한 도덕을 일 것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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