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마련

입력 1993.03.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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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은폐, 축소 등으로 물의를 빚자 정부는 물론 각 정당에서도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풍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사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사모 기자 :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진공개 형식으로 국민 앞에 공개한 재산내용은 일부 인사들이 재산액수를 줄이거나 숨겨 공개하면서 신뢰성과 도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공개는 비록 법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로 받아들이면서 재산공개 파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과 의혹을 없애고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민자당 대변인) :

앞으로 어떤 대상,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의논해서 야당과 빨리 이것을 제도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모 기자 :

민자당은 현재 3급 이상 공직자로 되어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5급까지 늘리고 허위, 누락, 축소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직자의 재직 중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과장, 차관급 이상은 퇴임때 반드시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도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쪽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동후 (총무처 복무 조사관) :

공개 대상자를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가액의 표시방법 그리고 공개재산의 종류와 범위, 공개재산을 어떻게 과연 실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진하게 검토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사모 기자 :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6급 공무원 이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재산의 사실조사와 제재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 :

정직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했을 때 그 재산등록이 은닉재산 없이 정확히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독자적인 기구를 두어서 그 기구에서 국세청에 일제히 조회를 해서 은닉재산 여부를 가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실사하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사모 기자 :

재야 법조계도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공개재산의 실사 그리고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영도 (변호사) :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등록만 하고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서 반드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등록사항을 철저히 심사하고 조사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사모 기자 :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작업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공개 대상과 범위, 공개재산의 실사방법, 허위 공개에 대한 제재방법, 퇴임 후 재산 재공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공개 법령의 정비와 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토지공개념의 확립, 세무행정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산공개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사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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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윤리법 마련
    • 입력 1993-03-28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은폐, 축소 등으로 물의를 빚자 정부는 물론 각 정당에서도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규정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풍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사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사모 기자 :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진공개 형식으로 국민 앞에 공개한 재산내용은 일부 인사들이 재산액수를 줄이거나 숨겨 공개하면서 신뢰성과 도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공개는 비록 법적 차원을 떠나 정치적으로 실시된 것이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조처로 받아들이면서 재산공개 파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과 의혹을 없애고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민자당 대변인) :

앞으로 어떤 대상, 어떤 범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의논해서 야당과 빨리 이것을 제도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모 기자 :

민자당은 현재 3급 이상 공직자로 되어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5급까지 늘리고 허위, 누락, 축소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직자의 재직 중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과장, 차관급 이상은 퇴임때 반드시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도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정부쪽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동후 (총무처 복무 조사관) :

공개 대상자를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가액의 표시방법 그리고 공개재산의 종류와 범위, 공개재산을 어떻게 과연 실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진하게 검토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사모 기자 :

민주당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6급 공무원 이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중앙부처 국장급인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공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재산의 사실조사와 제재방법도 구체화했습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 :

정직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했을 때 그 재산등록이 은닉재산 없이 정확히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각각 독자적인 기구를 두어서 그 기구에서 국세청에 일제히 조회를 해서 은닉재산 여부를 가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실사하는 것이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사모 기자 :

재야 법조계도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공개재산의 실사 그리고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영도 (변호사) :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등록만 하고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서 반드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등록사항을 철저히 심사하고 조사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두어지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사모 기자 :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작업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공개 대상과 범위, 공개재산의 실사방법, 허위 공개에 대한 제재방법, 퇴임 후 재산 재공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공개 법령의 정비와 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토지공개념의 확립, 세무행정의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으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재산공개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사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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