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남 아나운서 :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한 감리대행 제도가 폐지되고 대규모 건물에 대한 심의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행정 쇄신 대책을 김종율 기자가 전합니다.
김종율 기자 :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이를 감리하는 사람이 다른 이른바 감리 대행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그간 2층 이하 3백 평 미만의 건물에 한해서 폐지했던 감리대행 제도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 연면적이 6백 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도 감리 대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4층 이하 6백 평 미만의 건물은 한 건축사가 건축허가때 조사와 준공 때의 검사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그간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3백 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도시경관 심의와 건축법 심의를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경관 심의로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양 갑 (서울시 주택 국장) :
건축 인, 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고히 실천하고 또 건축 민원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율 기자 :
서울시는 또 건축사들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건축 주택분야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축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해서 건축 민원에 관한 안내와 복합민원의 처리, 현장 확인 그리고 분쟁조정 업무 등을 모두 한곳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종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감리대행제 폐지
-
- 입력 1993-03-30 21:00:00
박태남 아나운서 :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에 대한 감리대행 제도가 폐지되고 대규모 건물에 대한 심의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행정 쇄신 대책을 김종율 기자가 전합니다.
김종율 기자 :
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이를 감리하는 사람이 다른 이른바 감리 대행 제도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그간 2층 이하 3백 평 미만의 건물에 한해서 폐지했던 감리대행 제도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 연면적이 6백 평 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도 감리 대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4층 이하 6백 평 미만의 건물은 한 건축사가 건축허가때 조사와 준공 때의 검사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그간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3백 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때 도시경관 심의와 건축법 심의를 함께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경관 심의로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양 갑 (서울시 주택 국장) :
건축 인, 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조리를 뿌리 뽑아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고히 실천하고 또 건축 민원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율 기자 :
서울시는 또 건축사들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뽑기 위해서 건축 주택분야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축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축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해서 건축 민원에 관한 안내와 복합민원의 처리, 현장 확인 그리고 분쟁조정 업무 등을 모두 한곳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종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