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 1급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입력 1993.05.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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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앞으로는 1급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공직자 윤리법 제정협상 내역에 관해서 김구철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재산공개 부분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 차관 그리고 지방의원 등은 재산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을 벌였던 공개대상자의 범위는 민자당의 안대로 1급 이상 공무원 공개로 합의하고 여기에 특2급 이상 외교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군과 안기부, 사법부는 직급을 높여 군은 중장 이상 안기부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이상, 검찰은 검사장과 차장이 있는 지청장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민접촉이 잦은 부분은 공개 대상의 폭을 늘려 치안감 이상 경찰과 지방경찰청장 전원, 세무 공무원은 지방 국세청장과 3급 이상의 세관장으로 직급을 낮췄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가 포함되고 한국은행의 총재와 부총재, 간사, 은행감독원장도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총장과 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회의당이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공개 대상자의 동요 움직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치특위는 당초 허위공개 등의 처벌문제에 대한 절충을 오늘 오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이 처벌조항의 명문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최종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 야는 내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공직자 윤리법 협상을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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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윤리법 1급이상 공직자 재산공개
    • 입력 1993-05-18 21:00:00
    뉴스 9

최동호 앵커:

앞으로는 1급 이상의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공직자 윤리법 제정협상 내역에 관해서 김구철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구철 기자:

국회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재산공개 부분을 보면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 차관 그리고 지방의원 등은 재산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을 벌였던 공개대상자의 범위는 민자당의 안대로 1급 이상 공무원 공개로 합의하고 여기에 특2급 이상 외교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군과 안기부, 사법부는 직급을 높여 군은 중장 이상 안기부는 부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법원은 고등법원 부장이상, 검찰은 검사장과 차장이 있는 지청장 이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민접촉이 잦은 부분은 공개 대상의 폭을 늘려 치안감 이상 경찰과 지방경찰청장 전원, 세무 공무원은 지방 국세청장과 3급 이상의 세관장으로 직급을 낮췄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투자기관과 재투자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가 포함되고 한국은행의 총재와 부총재, 간사, 은행감독원장도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총장과 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장, 교육감, 교육위원을 공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회의당이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공개 대상자의 동요 움직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치특위는 당초 허위공개 등의 처벌문제에 대한 절충을 오늘 오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측이 처벌조항의 명문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최종 타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 야는 내일 오전 총무회담에서 공직자 윤리법 협상을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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