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 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씨가 오늘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 문건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은 특파원 신분임을 감안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26일 시노하라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인 군 수사당국은 시노하라씨가 2급 군사비밀 문건 등 5건의 군사비밀 문건을 이미 구속된 고영철 소령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하라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오늘 시노하라씨를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고 소령한테서 우리군의 주요 군사기밀 등을 빼낸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지만 이 문건이 북한으로 넘어간 흔적이 없고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노하라씨는 오늘 오후 그 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군 수사당국에서 풀려났습니다.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시노하라씨는 지난 8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 소령으로부터 공군항공기 전력배치 현황 등 2급과 3급 비밀문건 5건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 전문 월간잡지에 기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또 시노하라씨가 국방연구원 정모 소령으로부터 국방백서전 10여건의 자료를 넘겨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 자료들의 대부분이 공개된 것이어서 정 소령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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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노하라 일본후지TV 서울지국장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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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6-28 21:00:00

일본 후지 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씨가 오늘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 문건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은 특파원 신분임을 감안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희림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희림 기자 :
지난 26일 시노하라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인 군 수사당국은 시노하라씨가 2급 군사비밀 문건 등 5건의 군사비밀 문건을 이미 구속된 고영철 소령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하라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2부는 오늘 시노하라씨를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보완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고 소령한테서 우리군의 주요 군사기밀 등을 빼낸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배한 것이지만 이 문건이 북한으로 넘어간 흔적이 없고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노하라씨는 오늘 오후 그 동안 조사를 받아오던 군 수사당국에서 풀려났습니다. 군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 시노하라씨는 지난 8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 소령으로부터 공군항공기 전력배치 현황 등 2급과 3급 비밀문건 5건을 넘겨받아 일본 군사 전문 월간잡지에 기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또 시노하라씨가 국방연구원 정모 소령으로부터 국방백서전 10여건의 자료를 넘겨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이 자료들의 대부분이 공개된 것이어서 정 소령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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