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재산공개 파문 예외 아닐 전망

입력 1993.09.1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덕수 앵커 :

오늘 마감된 지방 고위공직자와 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결과 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의원만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시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재산공개 파문은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현규 기자 :

본인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밝힌 시.도의회 의원들의 등록 재산을 보면 서울시 우경선 의원이 3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백여억 원이 넘는 재력가를 보면 서울시 한상현 의원이 3백여억 원, 오기창 의원이 2백여억 원을 등록했으며 부산의 김허남 의원이 215억원을 신고했습니다.

백억 원 이상 등록자는 서울 구의회 의원 상당수와 함께 김길 광주시 의원이 160억 원, 창원의 서모, 울산의 두 김모, 오모 의원 등이며 대구시의 김흥식, 조경제, 이영팔, 권효춘 의원 등 6-7명도 백억원 이상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등록자 가운데 특히 부산의 김허남 의원은 은행 예탁금만도 140억 원을 신고해 지금까지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도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백창현 의장이 140억 원, 장정언 제주도의회 의장이 70억 원, 우병택 부산시의회 의장이 60억 원, 김상현 대구시의회 의장이 48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경식 강원도의회 의장은 그러나 법원 공탁금으로 천 8백만 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들의 등록재산은 한달 안에 공개돼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 또 한 차례의 재산공개 파문이 곧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의회 의원 재산공개 파문 예외 아닐 전망
    • 입력 1993-09-11 21:00:00
    뉴스 9

윤덕수 앵커 :

오늘 마감된 지방 고위공직자와 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 결과 백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의원만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역시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재산공개 파문은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현규 기자 :

본인이나 주변 관계자들이 밝힌 시.도의회 의원들의 등록 재산을 보면 서울시 우경선 의원이 3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백여억 원이 넘는 재력가를 보면 서울시 한상현 의원이 3백여억 원, 오기창 의원이 2백여억 원을 등록했으며 부산의 김허남 의원이 215억원을 신고했습니다.

백억 원 이상 등록자는 서울 구의회 의원 상당수와 함께 김길 광주시 의원이 160억 원, 창원의 서모, 울산의 두 김모, 오모 의원 등이며 대구시의 김흥식, 조경제, 이영팔, 권효춘 의원 등 6-7명도 백억원 이상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등록자 가운데 특히 부산의 김허남 의원은 은행 예탁금만도 140억 원을 신고해 지금까지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도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백창현 의장이 140억 원, 장정언 제주도의회 의장이 70억 원, 우병택 부산시의회 의장이 60억 원, 김상현 대구시의회 의장이 48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경식 강원도의회 의장은 그러나 법원 공탁금으로 천 8백만 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도의회 의원들의 등록재산은 한달 안에 공개돼 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 또 한 차례의 재산공개 파문이 곧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