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아나운서 :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국세징수권이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세 기본법 부칙 5조와 개정전 국세 기본법 35조 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지난 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이전에 이 조항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가등기권자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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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소식] 국세 기본법 위헌 조항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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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9-2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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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가등기보다 국세징수권이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세 기본법 부칙 5조와 개정전 국세 기본법 35조 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으로 지난 90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이전에 이 조항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가등기권자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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