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처음부터 실명제 본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가차명 상태에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내일부터 원금의 일부가 강제적으로 환수됩니다. 그동안 실명확인 없이도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돼 왔던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이 내일부터는 실명확인 없이는 자동적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우선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오던 사람은 아직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거래할 때 실명확인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통장의 경우 내일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전환하면 원금의 10%를, 후년 8월까지는 다시 원금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오는 99년에 전환하게 되면 원금의 6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저금한 사람이 내일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며 99년까지 전환한다면 6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6.75%를 세금으로 거둬감으로써 사실상 이자를 전액 환수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세금우대 적금을 붓고 있는 경우도 이자의 5%만 내던 세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일반 저축의 세율인 21.5%로 높여서 물게 됩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도 내일부터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통장에서는 일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계속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거래하고 있는 어음관리 통장 역시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수익증권이나 채권 등을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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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미전환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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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0-12 21:00:00
이윤성 앵커 :
처음부터 실명제 본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가차명 상태에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내일부터 원금의 일부가 강제적으로 환수됩니다. 그동안 실명확인 없이도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돼 왔던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이 내일부터는 실명확인 없이는 자동적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우선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해오던 사람은 아직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거래할 때 실명확인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통장의 경우 내일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전환하면 원금의 10%를, 후년 8월까지는 다시 원금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오는 99년에 전환하게 되면 원금의 60%를 과징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억 원을 저금한 사람이 내일부터 내년 8월 사이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며 99년까지 전환한다면 6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실명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6.75%를 세금으로 거둬감으로써 사실상 이자를 전액 환수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세금우대 적금을 붓고 있는 경우도 이자의 5%만 내던 세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일반 저축의 세율인 21.5%로 높여서 물게 됩니다.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던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도 내일부터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통장에서는 일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계속하려는 경우 반드시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거래하고 있는 어음관리 통장 역시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수익증권이나 채권 등을 사려고 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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