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기준에 관심

입력 1993.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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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오늘 끝남에 따라서 다음 차례는 또 국세청의 일입니다. 실명 전환된 고액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에서 통보받아서 전산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기준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는지가 관심입니다. 취재에 홍기섭 기자입니다.


홍기섭 기자 :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오늘로 마감됨에 따라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금 조사를 받게 될 것인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실명제 보완대책을 통해서 당초보다 크게 완화된 원칙 안에서 국세청은 이미 자금 조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명이나 차명을 실명으로 바꾼 사람의 경우에 40살 이상은 2억 원, 30살에서 40살 사이는 1억 원이 넘으면 일단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그동안 실명화 된 고액 금융자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은행과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업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투기나 탈세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고액이라도 기간 안에 실명전환 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두 달 동안 순 인출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는 되지만 자금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뒤인 내일부터 실명전환 한 경우는 그 금액이 조사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사업내용과 거래행태, 신고소득 금액을 따져봐서 자금조성 경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출처 조사를 벌여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투기나 탈세 등의 혐의가 없더라도 자금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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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출처 조사기준에 관심
    • 입력 1993-10-1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오늘 끝남에 따라서 다음 차례는 또 국세청의 일입니다. 실명 전환된 고액 금융자료를 금융기관에서 통보받아서 전산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기준을 마련해서 본격적인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는지가 관심입니다. 취재에 홍기섭 기자입니다.


홍기섭 기자 :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오늘로 마감됨에 따라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금 조사를 받게 될 것인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실명제 보완대책을 통해서 당초보다 크게 완화된 원칙 안에서 국세청은 이미 자금 조사와 관련해 세부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명이나 차명을 실명으로 바꾼 사람의 경우에 40살 이상은 2억 원, 30살에서 40살 사이는 1억 원이 넘으면 일단 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그동안 실명화 된 고액 금융자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은행과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직업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투기나 탈세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고액이라도 기간 안에 실명전환 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두 달 동안 순 인출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는 되지만 자금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뒤인 내일부터 실명전환 한 경우는 그 금액이 조사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사업내용과 거래행태, 신고소득 금액을 따져봐서 자금조성 경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출처 조사를 벌여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투기나 탈세 등의 혐의가 없더라도 자금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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