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 무효 선언한 고종황제 친서 발견

입력 1993.10.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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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던 날, 우리는 그날을 국치일로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일본은 한일합방이라고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보호 조약은 분명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을사보호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한 고종황제의 친서가 고종황제가 친서를 작성한지 87년 만에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남선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가로 한 뼘 반. 세로 두 뼘 크기의 이 친서가 바로 고종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열강 원수들을 대상으로 을사조약의 무효를 천명하기 위해 극비리에 작성한 문제의 친서입니다. 상반부는 한문으로 하반부는 영문으로 된 이 친서에서 고종은 비준권자인 국왕으로 조정 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위임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이 대신들을 감금한 채 강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는 조약이 아니라 늑약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밝히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으니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황제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한제국을 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김기석 (서울대 교수) :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이 행위란 것은 그거는 침략이고 점령 상태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고종은 친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문서와 달리 외교문서에만 쓰는 본명 이 희를 밝히고 옥새를 압인했습니다. 이친서는 고종이 미국인 교육자 호모 할버트를 친서전달 특사로 위임한 뒤에 준 것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로 각국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콜롬비아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비준권자인 고종 자신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으므로 이친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그 어떤 문서보다도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값진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장) :

일본이 무력으로 을사조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김기석 교수는 비준권자인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이 확인된 이상 을사조약 이후에 강탈당한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권리가 복원돼야 하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애매하게 다뤄졌던 배상문제가 다시 제기돼서 분명하게 매듭지어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하버드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KBS 뉴스 남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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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보호조약 무효 선언한 고종황제 친서 발견
    • 입력 1993-10-2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되던 날, 우리는 그날을 국치일로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일본은 한일합방이라고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보호 조약은 분명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을사보호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한 고종황제의 친서가 고종황제가 친서를 작성한지 87년 만에 미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남선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가로 한 뼘 반. 세로 두 뼘 크기의 이 친서가 바로 고종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열강 원수들을 대상으로 을사조약의 무효를 천명하기 위해 극비리에 작성한 문제의 친서입니다. 상반부는 한문으로 하반부는 영문으로 된 이 친서에서 고종은 비준권자인 국왕으로 조정 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위임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이 대신들을 감금한 채 강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는 조약이 아니라 늑약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밝히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으니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황제 등은 재판 과정에서 대한제국을 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김기석 (서울대 교수) :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본 사람이 행위란 것은 그거는 침략이고 점령 상태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고종은 친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문서와 달리 외교문서에만 쓰는 본명 이 희를 밝히고 옥새를 압인했습니다. 이친서는 고종이 미국인 교육자 호모 할버트를 친서전달 특사로 위임한 뒤에 준 것으로 고종의 강제 퇴위로 각국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콜롬비아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비준권자인 고종 자신이 조약의 무효를 선언했으므로 이친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그 어떤 문서보다도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값진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장) :

일본이 무력으로 을사조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남선현 특파원 :

김기석 교수는 비준권자인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이 확인된 이상 을사조약 이후에 강탈당한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외교적 권리가 복원돼야 하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애매하게 다뤄졌던 배상문제가 다시 제기돼서 분명하게 매듭지어질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 하버드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KBS 뉴스 남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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