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의 친서 필서 귀중한 자료

입력 1993.10.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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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 을사보호 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고종의 친필밀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 왔던 을사조약의 무효를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을사보호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고종 황제의 수결과 옥새가 조약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준호 기자 :

1905년 작성된 을사조약 문서입니다. 고종이 친필밀서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측 대표인 하야시 곤스께와 우리 측 대표인 외구대신 박재순의 서명도장만 있을 뿐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고종의 수결과 옥새가 빠져있어 조약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고종의 친필밀서는 이처럼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을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비준권자인 고종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종의 친필밀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을사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정당성을 주장해온 1910년의 국권침탈 이른바 한일합방의 무효성과 함께 190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맺은 조약과 한국인에 대한 징병, 징용 등에 대한 배상문제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 :

1909년의 간도협약이라든지 또는 1910년의 경술국치조약 같은 것은 일제 한국통감이 주최가 돼서 채결한 조약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 :

학계에서는 이번 고종의 친서 공개가 그동안 무력하게 나라를 뺏긴 것처럼 잘못 알려져 손상당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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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의 친서 필서 귀중한 자료
    • 입력 1993-10-22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오늘 을사보호 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고종의 친필밀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돼 왔던 을사조약의 무효를 가장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을사보호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고종 황제의 수결과 옥새가 조약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준호 기자 :

1905년 작성된 을사조약 문서입니다. 고종이 친필밀서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 측 대표인 하야시 곤스께와 우리 측 대표인 외구대신 박재순의 서명도장만 있을 뿐 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고종의 수결과 옥새가 빠져있어 조약이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공개된 고종의 친필밀서는 이처럼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을사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비준권자인 고종 자신이 밝히고 있는 결정적 증거라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종의 친필밀서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을사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정당성을 주장해온 1910년의 국권침탈 이른바 한일합방의 무효성과 함께 190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 맺은 조약과 한국인에 대한 징병, 징용 등에 대한 배상문제도 새롭게 검토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 :

1909년의 간도협약이라든지 또는 1910년의 경술국치조약 같은 것은 일제 한국통감이 주최가 돼서 채결한 조약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 :

학계에서는 이번 고종의 친서 공개가 그동안 무력하게 나라를 뺏긴 것처럼 잘못 알려져 손상당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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