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아나운서 :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앉은 채로 인정 신문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과 상소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주는 등 공판절차가 개선됩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법정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서 대법원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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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정 운영 개선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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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17 21:00:00
이규원 아나운서 :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을 풀고 앉은 채로 인정 신문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과 상소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주는 등 공판절차가 개선됩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법정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서 대법원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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