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1994.0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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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피고인은 오늘 오후 1시 반 수감 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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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 입력 1994-01-21 21:00:00
    뉴스 9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오늘,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피고인은 오늘 오후 1시 반 수감 중이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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