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서울고법 민사부는 오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뒤, 신교임용 형식으로 복직해 근무를 하다가, 당국의 압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해임됐던, 전 서울단대부고 교사 김경옥씨 등,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임용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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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재임용 취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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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2-02 21:00:00
이규원 앵커 :
서울고법 민사부는 오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뒤, 신교임용 형식으로 복직해 근무를 하다가, 당국의 압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해임됐던, 전 서울단대부고 교사 김경옥씨 등, 2명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학교 측의 임용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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