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선 피고 간첩방조죄 무죄 선고

입력 199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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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실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지난 92년 김낙중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노중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 1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의 불고지혐의와 회합, 편의제공 혐의에 대 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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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중선 피고 간첩방조죄 무죄 선고
    • 입력 1994-03-12 21:00:00
    뉴스 9

오영실 앵커 :

대법원은 오늘, 지난 92년 김낙중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54살 노중선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 1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의 불고지혐의와 회합, 편의제공 혐의에 대 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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