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입력 1994.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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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영광굴비나 이천쌀, 또 울릉도 오징어 같은 농산물은 모두가 알아주는 우리 특산물 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산물은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도 여기 저기 파는 곳이 많습니다. 판매업자들이 비슷하기만 하면은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산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거짓 표시를 할 경우에 무겁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 입니다.


성창경 기자 :

소위 노량진 수산 시장 내에 있는 건어물 시장.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건어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계절 구분 없이 잘 팔린다는 굴비 입니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건어물 점포주인 :

영광


성창경 기자 :

"그럼 이거는 영광굴비라는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건어물 점포주인 :

네. 그거는요 지금 금방 걷은 거니까요.


성창경 기자 :

영광에서 가져왔다는 이 굴비도 영광 산이라는 표시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판매업자의 말만이 이 굴비를 영광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광굴비 직판장이라고 자랑하는 점포주인은, 엉뚱하게도 창고 속에서 영광굴비 상표를 잔뜩 들고 나옵니다. 판매점에서 영광굴비로 둔갑하는 것 입니다. 오징어를 사러 온 소비자도 판매업자가 울릉도 오징어라고 내놓지만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시민:

이건 울릉도 오징어라고 믿지는 않아요.


성창경 기자 :

특히 수입농산물이 국내 유명 상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국내 농수산물 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품은 쌀과 보리쌀, 마늘과 고추 등 농산물 26가지, 굴비와 고등어. 마른 오징어 등 수산물 23가지, 그리고 고사리와 밤, 대추, 곶감 등 임산물 9가지 등 모두 65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성창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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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 입력 1994-05-21 21:00:00
    뉴스 9

김광일 앵커 :

영광굴비나 이천쌀, 또 울릉도 오징어 같은 농산물은 모두가 알아주는 우리 특산물 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산물은 많이 생산되는 것이 아닌데도 여기 저기 파는 곳이 많습니다. 판매업자들이 비슷하기만 하면은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산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거짓 표시를 할 경우에 무겁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 입니다.


성창경 기자 :

소위 노량진 수산 시장 내에 있는 건어물 시장. 전국 각지에서 올라 온 건어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계절 구분 없이 잘 팔린다는 굴비 입니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건어물 점포주인 :

영광


성창경 기자 :

"그럼 이거는 영광굴비라는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건어물 점포주인 :

네. 그거는요 지금 금방 걷은 거니까요.


성창경 기자 :

영광에서 가져왔다는 이 굴비도 영광 산이라는 표시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판매업자의 말만이 이 굴비를 영광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광굴비 직판장이라고 자랑하는 점포주인은, 엉뚱하게도 창고 속에서 영광굴비 상표를 잔뜩 들고 나옵니다. 판매점에서 영광굴비로 둔갑하는 것 입니다. 오징어를 사러 온 소비자도 판매업자가 울릉도 오징어라고 내놓지만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시민:

이건 울릉도 오징어라고 믿지는 않아요.


성창경 기자 :

특히 수입농산물이 국내 유명 상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국내 농수산물 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품은 쌀과 보리쌀, 마늘과 고추 등 농산물 26가지, 굴비와 고등어. 마른 오징어 등 수산물 23가지, 그리고 고사리와 밤, 대추, 곶감 등 임산물 9가지 등 모두 65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성창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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