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은 뒤 더 이상의 민사-형사상 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서를 썼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은, 가해자에게 추가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남대 부장판사는 오늘, 음성군 삼성면에 사는 이재영씨등 2명이 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하자 인천에 사는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이 씨 등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그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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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 써도 후유증 발생하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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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6-09 21:00:00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받은 뒤 더 이상의 민사-형사상 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서를 썼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은, 가해자에게 추가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남대 부장판사는 오늘, 음성군 삼성면에 사는 이재영씨등 2명이 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발생하자 인천에 사는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이 씨 등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그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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