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에 쐐기 박을 특별법 마련

입력 1994.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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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일만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일만 기자 :

이곳 산본 신시가지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소각장설치가 3년 이상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백17개 쓰레기 매립장 시설가운데서 현재80%이상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설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영숙 (경기도 포천시) :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우선,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배현자 (경기도 군포시) :

장소를 다른 데를 택해가지고 맑은 공기 오염시키지 말고 맑은 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지금껏 밀어 붙어오고 있어요.


안일만 기자 :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환경처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윤혼 (환경처 장관) :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기초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순조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안일만 기자 :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반대 등을 내세워 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대집행제도를 발동해 정부가 직접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주민이 조사단계에서 결정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 보상은 물론,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처가 이같이 특별조치법을 내린 것은,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더욱 극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일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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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에 쐐기 박을 특별법 마련
    • 입력 1994-08-10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일만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일만 기자 :

이곳 산본 신시가지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쓰레기 소각장설치가 3년 이상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백17개 쓰레기 매립장 시설가운데서 현재80%이상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설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영숙 (경기도 포천시) :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우선,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배현자 (경기도 군포시) :

장소를 다른 데를 택해가지고 맑은 공기 오염시키지 말고 맑은 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지금껏 밀어 붙어오고 있어요.


안일만 기자 :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환경처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윤혼 (환경처 장관) :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기초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순조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안일만 기자 :

이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주민반대 등을 내세워 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정대집행제도를 발동해 정부가 직접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주민이 조사단계에서 결정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 보상은 물론,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처가 이같이 특별조치법을 내린 것은, 내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더욱 극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이른바 님비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안일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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