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새벽 2시에 워싱턴 백악관 안으로 경비행기 한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사고인지 의도가 있는 사건인지, 충격 속에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무부도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강 기자 :
은행 직인을 위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멋대로 착복한 양인숙씨 입니다. 양씨 등, 북구청 세무과 직원 두 명은, 2억3천만원의 세금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습니다. 전 세무과 평가계장 54살 안영휘씨도 2억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긴급 구속 됐습니다. 사회의 일파 만파를 일으키며,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지방세 횡령사건의 수법은 이렀습니다. 먼저, 납기가 지나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못하고, 구청에 직접 찾아온 사람이 그 대상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갖고 구청에 찾아옵니다. 직원은 세금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가 영수증을 납세자 에게 줍니다. 직원은 이 돈을 챙기고 납세필증에는 미리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서, 납세자가 과거에 은행에 세금을 낸 것처럼 위장 합니다. 이 가짜 납세필증을 구청에 보관하면 서류상 납세자는 은행에 세금을 낸 것으로 돼 있지만, 돈은 직원이 가로첸 뒤입니다. 이들은 또, 납세자와 일대일로 담합을 했습니다. 천만원에 세금이 나온 납세자가 세금을 깍아줄 것을 요청하면, 2백만원을 줄여 8백만원을 받고 납세자에게는 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이 8백만원을 챙긴 뒤 납세필증에 역시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서, 납세자가 과거에 은행에 천만원을 낸 것처럼 합니다.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이 항상 차이가 나고, 수십만장에 달하는 납세필증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횡령이 인천 북구청 뿐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서, 전국 시 ?도의 자체감사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성남과 대전 대덕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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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 지방세 마구 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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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9-12 21:00:00
이윤성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새벽 2시에 워싱턴 백악관 안으로 경비행기 한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사고인지 의도가 있는 사건인지, 충격 속에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은,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내무부도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강 기자 :
은행 직인을 위조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멋대로 착복한 양인숙씨 입니다. 양씨 등, 북구청 세무과 직원 두 명은, 2억3천만원의 세금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습니다. 전 세무과 평가계장 54살 안영휘씨도 2억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긴급 구속 됐습니다. 사회의 일파 만파를 일으키며,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지방세 횡령사건의 수법은 이렀습니다. 먼저, 납기가 지나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못하고, 구청에 직접 찾아온 사람이 그 대상 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갖고 구청에 찾아옵니다. 직원은 세금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가 영수증을 납세자 에게 줍니다. 직원은 이 돈을 챙기고 납세필증에는 미리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서, 납세자가 과거에 은행에 세금을 낸 것처럼 위장 합니다. 이 가짜 납세필증을 구청에 보관하면 서류상 납세자는 은행에 세금을 낸 것으로 돼 있지만, 돈은 직원이 가로첸 뒤입니다. 이들은 또, 납세자와 일대일로 담합을 했습니다. 천만원에 세금이 나온 납세자가 세금을 깍아줄 것을 요청하면, 2백만원을 줄여 8백만원을 받고 납세자에게는 천만원짜리 영수증을 끊어 줍니다. 이 8백만원을 챙긴 뒤 납세필증에 역시 위조한 은행 직인을 찍어서, 납세자가 과거에 은행에 천만원을 낸 것처럼 합니다.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이 항상 차이가 나고, 수십만장에 달하는 납세필증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횡령이 인천 북구청 뿐만이 아닐 것으로 판단해서, 전국 시 ?도의 자체감사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성남과 대전 대덕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재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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