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징수방법 불편 해소

입력 1994.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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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앵커 :

이번달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료에 병과 돼서 한국전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단계에서 징수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깊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과 저희 KBS는 빠른 시일안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청자여러분께 한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일부 착오의 배경과 시정방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임병걸 기자 :

이제까지 세대단위로 TV수신료를 받던 방식이 전기계량기 단위로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통합공과금 제도와 징수원 징수를 통해서 이원화돼있던 수신료 자료가 한국전력의 전산자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통합공과금 지역에서 인수인계가 예정된 일정에 미처 끝나지 못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난시청 가구 등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한 조사작업이 정확

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KBS는 징수대상을 정밀 조사하고 동시에 이번착오로 잘못 부과된 수신료는 절차를 거쳐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TV수상기가 없는 가구나 사무실에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는 관할한 전지점에서 정정고지서를 받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불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 보다 많이 부과된 때는 관할 한전지점에 가구수 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 가정에 부과된 경우는 KBS 사업소나 한전지점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거쳐 면제 됩니다. 국가 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역시 관할 한전지점이나 KBS 사업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의 수신료를 선납한 가구는 KBS가 한전지점에 자료를 통보해서 이미 낸 기간까지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수신료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 수는 이제까지의 125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늘게 됩니다. 또 이제까지 53%에 불과했던 징수율이90%까지 높아지게돼 징수의 형평을 꾀할 수 있고 현행 2천5백원의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더욱 견실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KBS는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반 조처를 신속히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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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징수방법 불편 해소
    • 입력 1994-11-19 21:00:00
    뉴스 9

김종진 앵커 :

이번달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료에 병과 돼서 한국전력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단계에서 징수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깊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과 저희 KBS는 빠른 시일안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청자여러분께 한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일부 착오의 배경과 시정방법 등을 전해드립니다


임병걸 기자 :

이제까지 세대단위로 TV수신료를 받던 방식이 전기계량기 단위로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통합공과금 제도와 징수원 징수를 통해서 이원화돼있던 수신료 자료가 한국전력의 전산자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통합공과금 지역에서 인수인계가 예정된 일정에 미처 끝나지 못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난시청 가구 등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한 조사작업이 정확

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KBS는 징수대상을 정밀 조사하고 동시에 이번착오로 잘못 부과된 수신료는 절차를 거쳐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TV수상기가 없는 가구나 사무실에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는 관할한 전지점에서 정정고지서를 받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는 환불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 보다 많이 부과된 때는 관할 한전지점에 가구수 변경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 가정에 부과된 경우는 KBS 사업소나 한전지점에 신청을 하면 조사를 거쳐 면제 됩니다. 국가 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역시 관할 한전지점이나 KBS 사업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의 수신료를 선납한 가구는 KBS가 한전지점에 자료를 통보해서 이미 낸 기간까지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수신료 제도가 정착되면 오히려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 수는 이제까지의 125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늘게 됩니다. 또 이제까지 53%에 불과했던 징수율이90%까지 높아지게돼 징수의 형평을 꾀할 수 있고 현행 2천5백원의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더욱 견실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KBS는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반 조처를 신속히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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