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기준.규제 없다

입력 1994.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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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민 앵커 :

월남전 때 고엽제 원료로 사용됐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현재 병원과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안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일만 기자 :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에서 뿜어대는 연기. 폐기물을 태우면서 나오는 이러한 연기 속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소각장마다 먼지와 황산화물, 매연,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의 배출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다이옥신은 측정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박수열 (의정부 환경사업소) :

현재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원료로 만든 제초제 때문에 생긴 월남전 고엽제 병이 다이옥신의 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특히 물리 화학적인 특성상 생물농축 현상을 일으켜서 인체의 모유나 또 우유에서 검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구요. 또 동물의 생식기능 저하라든지 면역감소 또 요사이 연구되고 있는 암발생 유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다이옥신은 주로 병원쓰레기와 산업쓰레기에 들어있는 유기염소 화학물을 태울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곳에서나 이런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천소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히 이러한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의 배출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배출농도를 낮추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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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기준.규제 없다
    • 입력 1994-12-17 21:00:00
    뉴스 9

공정민 앵커 :

월남전 때 고엽제 원료로 사용됐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현재 병원과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안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일만 기자 :

쓰레기 소각장의 굴뚝에서 뿜어대는 연기. 폐기물을 태우면서 나오는 이러한 연기 속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소각장마다 먼지와 황산화물, 매연,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의 배출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다이옥신은 측정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박수열 (의정부 환경사업소) :

현재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을 원료로 만든 제초제 때문에 생긴 월남전 고엽제 병이 다이옥신의 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특히 물리 화학적인 특성상 생물농축 현상을 일으켜서 인체의 모유나 또 우유에서 검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구요. 또 동물의 생식기능 저하라든지 면역감소 또 요사이 연구되고 있는 암발생 유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 :

다이옥신은 주로 병원쓰레기와 산업쓰레기에 들어있는 유기염소 화학물을 태울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곳에서나 이런 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천소각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히 이러한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의 배출규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배출농도를 낮추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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