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탈세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 고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세금신고가 자율신고 체계로 전환된 만큼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가려내서 세금추징과 함께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대상은 1년에 2억 원 이상의 탈세를 했거나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가로 챈 업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나 중간상, 탈세를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든 사업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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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하면 세금추징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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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1-27 21:00:00
황현정 앵커 :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탈세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 고발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세금신고가 자율신고 체계로 전환된 만큼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가려내서 세금추징과 함께 모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대상은 1년에 2억 원 이상의 탈세를 했거나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가로 챈 업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나 중간상, 탈세를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든 사업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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