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난 주인 책임시대

입력 1995.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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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법원의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일고 있던 상식이 조금 전처럼 까다로운 법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박상범 기자 :

서울 영등포동에 사는 윤 모 씨는 지난 89년 출근하려다 집 앞에서 자동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도난신고를 냈고 이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난데없이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차를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자동차 말소신고를 내려 했지만 자동차 관리사 업소 측에서 자동차세를 내기 전에는 말소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세 면제를 받으려면 자동차등 원부상의 등록 말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히고 윤 씨에게 3년 치 세금113만원을 모두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5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뒤차에 받혀 어쩔 수 없이 길 가던 사람을 쳐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택시운전사 이 모 씨는, 지난 93년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발견하고 급정차를 했으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받혀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안쪽에 급정차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행단보도의 신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정지선밖에 정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 이 씨의 보험회사측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관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추돌사고때 뒤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례에 비추어보면 매우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이윤성 앵커 :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무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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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도난 주인 책임시대
    • 입력 1995-04-0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법원의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일고 있던 상식이 조금 전처럼 까다로운 법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했습니다.


박상범 기자 :

서울 영등포동에 사는 윤 모 씨는 지난 89년 출근하려다 집 앞에서 자동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도난신고를 냈고 이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난데없이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차를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랴부랴 자동차 말소신고를 내려 했지만 자동차 관리사 업소 측에서 자동차세를 내기 전에는 말소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세 면제를 받으려면 자동차등 원부상의 등록 말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히고 윤 씨에게 3년 치 세금113만원을 모두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5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뒤차에 받혀 어쩔 수 없이 길 가던 사람을 쳐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 지방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택시운전사 이 모 씨는, 지난 93년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을 발견하고 급정차를 했으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받혀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안쪽에 급정차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행단보도의 신호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정지선밖에 정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 이 씨의 보험회사측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관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추돌사고때 뒤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례에 비추어보면 매우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


이윤성 앵커 :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무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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