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특별보호구역 편법건축 허가

입력 1995.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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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상수원 특별보호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식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업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법현장이 또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영환 기자 :

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상수원보전 특별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허가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며 이발소허가도 내주지 않던 이곳에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3월부터 호화판 목욕시설을 갖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직원 :

천장에서 갑자기 천등과 번개가 치는 음향효과가 나고 가만히 (탕에) 누워있으면 이상한 노즐이 발끝부터 물을 쏘아줘요


박영환 기자 :

지난 93년말 이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긴 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온천 법에서도 온천지구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위는 주민들이 만든 지구개발계획안을 승인받은 후 시작하도록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물은 온천개발계획안이 제출되기 1년 전에 불법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주) 용암은천 개발 이사 :

올 2월 14일 제출했어요.

"승인난 건 아니죠?"

거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죠?"

예.


박영환 기자 :

상수원 구역이란 점은 허가심의 과정에서도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말썽이 일자 양평군청은 온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둘러댑니다.


양평군청 도시계획과장 :

규모 있는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따라야 하지만 민원도 있고 해서...


박영환 기자 :

편법적인 법적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은 준 농민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휴양지구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은, 이 사실 또한 눈감아줬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은 다섯달후 완공을 앞두고 지금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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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편법건축 허가
    • 입력 1995-04-05 21:00:00
    뉴스 9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상수원 특별보호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식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집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업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불법현장이 또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영환 기자 :

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을 자랑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상수원보전 특별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허가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며 이발소허가도 내주지 않던 이곳에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3월부터 호화판 목욕시설을 갖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직원 :

천장에서 갑자기 천등과 번개가 치는 음향효과가 나고 가만히 (탕에) 누워있으면 이상한 노즐이 발끝부터 물을 쏘아줘요


박영환 기자 :

지난 93년말 이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긴 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온천 법에서도 온천지구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행위는 주민들이 만든 지구개발계획안을 승인받은 후 시작하도록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축물은 온천개발계획안이 제출되기 1년 전에 불법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주) 용암은천 개발 이사 :

올 2월 14일 제출했어요.

"승인난 건 아니죠?"

거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죠?"

예.


박영환 기자 :

상수원 구역이란 점은 허가심의 과정에서도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말썽이 일자 양평군청은 온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둘러댑니다.


양평군청 도시계획과장 :

규모 있는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따라야 하지만 민원도 있고 해서...


박영환 기자 :

편법적인 법적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곳은 준 농민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동휴양지구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양평군청은, 이 사실 또한 눈감아줬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은 다섯달후 완공을 앞두고 지금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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