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위한 4가지 검찰제도 개선안

입력 1995.04.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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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검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늘 발표한 검찰제도 개선방안은 불법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수사권과의 마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온 변호인 접견 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임정수 (대검찰청 공보담당 검사) :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권을 충실히 보장을 하고, 다만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가 마치는 즉시 변호인으로 하여금 접견할 수 있도록...


이준희 기자 :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도록 한 미란다 원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명백한 범죄혐의가 없는 고소 고발 사건은 검사가 고발장이나 고소인 진술만 조사한 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고발심의 각하제도의 도입입니다. 셋째, 검찰의 위상을 고려해 법무장관의 사전구속 승인대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구속승인대상자는 종전의 3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판검사, 국영기업체장 등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와 대표위원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여부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올 저해한다는 비관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 날로 늘어나는 컴퓨터 범죄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10년이 상된 중견 검사된 팀장으로 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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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위한 4가지 검찰제도 개선안
    • 입력 1995-04-10 21:00:00
    뉴스 9

대검찰청은 오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4가지 검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희 기자 :

대검찰청이 오늘 발표한 검찰제도 개선방안은 불법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수사권과의 마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온 변호인 접견 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임정수 (대검찰청 공보담당 검사) :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 권을 충실히 보장을 하고, 다만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가 마치는 즉시 변호인으로 하여금 접견할 수 있도록...


이준희 기자 :

체포 당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도록 한 미란다 원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명백한 범죄혐의가 없는 고소 고발 사건은 검사가 고발장이나 고소인 진술만 조사한 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고발심의 각하제도의 도입입니다. 셋째, 검찰의 위상을 고려해 법무장관의 사전구속 승인대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구속승인대상자는 종전의 3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판검사, 국영기업체장 등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자와 대표위원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구속여부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올 저해한다는 비관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 날로 늘어나는 컴퓨터 범죄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10년이 상된 중견 검사된 팀장으로 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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