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총무원장이 당국의 허가 없이 밀입북 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 씨 등이 귀국하는 대로 입북행적 등을 정밀 조사해 단순 종교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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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호상 밀입북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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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4-12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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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오늘,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와 김선적 총무원장이 당국의 허가 없이 밀입북 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 씨 등이 귀국하는 대로 입북행적 등을 정밀 조사해 단순 종교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을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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