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업체에 금융. 세제 지원

입력 1995.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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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재정경제원은 오늘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삼풍백화점의 입주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특히 자산손실이 30%를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5천만 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가 받는 보상금과 위로금 등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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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업체에 금융. 세제 지원
    • 입력 1995-07-07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재정경제원은 오늘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삼풍백화점의 입주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특히 자산손실이 30%를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한편 5천만 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가 받는 보상금과 위로금 등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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