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해구호기금 사용 못 해

입력 1995.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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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지금 한창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 중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한 중장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가 각종 장비와 구호물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3백억 원이 넘는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기업에게 중장비를 빌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환 기자 :

구조작업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장비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정부나 서울시가 투입한 중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차를 빼고는 거의가 민간 기업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장비입니다. 덤프트럭 한대를 하루 쓰는데 드는 비용은 50만원. 대형 크레인은 3백만 원이나 됩니다. 이 모두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장환 (대한통운 장비부장) :

정부차원에서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각 기업이 와서 회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장기화돼가고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 :

심지어 소방차와 관용차 등의 기름마저도 민간회사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나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요?”


김기용 (유공 아름) :

약 드럼수로는 약 한 30드럼 정도. 값으로 치면 약 145만원 144만원 되겠네요.


박영환 기자 :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는가? 현재 서울시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 두고 있는 돈은 모두 315억 원. 하지만 용도가 자연재해로 한정돼 있어 아직까지 단돈 1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관계부처의 경직된 법해석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 서울시는 사고수습에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지 당시 보건사회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신은 불가였습니다. 천재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율시 역시 재해구호기금을 전용해 쓸 수 있긴 하지만 차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태규 (서울시 생활보호계장) :

보상받는 게 삼풍 측이 재산이 있으면 보상을 받겠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에는 결국은 서울시만 피해를 본다는...


박영환 기자 :

삼풍 사고 직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나선 재난관리법에도 정작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구호법이 이번과 같은 대형인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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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해구호기금 사용 못 해
    • 입력 1995-07-13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지금 한창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장비 중에는 어찌된 일인지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한 중장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가 각종 장비와 구호물자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3백억 원이 넘는 재해구호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기업에게 중장비를 빌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환 기자 :

구조작업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장비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정부나 서울시가 투입한 중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방차를 빼고는 거의가 민간 기업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장비입니다. 덤프트럭 한대를 하루 쓰는데 드는 비용은 50만원. 대형 크레인은 3백만 원이나 됩니다. 이 모두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장환 (대한통운 장비부장) :

정부차원에서 응분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각 기업이 와서 회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장기화돼가고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박영환 기자 :

심지어 소방차와 관용차 등의 기름마저도 민간회사에서 얻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나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요?”


김기용 (유공 아름) :

약 드럼수로는 약 한 30드럼 정도. 값으로 치면 약 145만원 144만원 되겠네요.


박영환 기자 :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는가? 현재 서울시가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해 두고 있는 돈은 모두 315억 원. 하지만 용도가 자연재해로 한정돼 있어 아직까지 단돈 1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관계부처의 경직된 법해석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 서울시는 사고수습에 재해구호기금을 쓸 수 있는지 당시 보건사회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신은 불가였습니다. 천재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율시 역시 재해구호기금을 전용해 쓸 수 있긴 하지만 차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태규 (서울시 생활보호계장) :

보상받는 게 삼풍 측이 재산이 있으면 보상을 받겠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에는 결국은 서울시만 피해를 본다는...


박영환 기자 :

삼풍 사고 직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나선 재난관리법에도 정작 중요한 재원조달방안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구호법이 이번과 같은 대형인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영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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