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공표포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경력자 자격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교육감은 15년 이상으로 5년을 낮추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했고 교육개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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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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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7-25 21:00:00
정부는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공표포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경력자 자격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교육감은 15년 이상으로 5년을 낮추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했고 교육개혁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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