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불기소 법리공방

입력 1995.07.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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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5.18 사건 고소 고발인들이 서울 고등검찰청에 낸 항고가 나흘만인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또 재야법조계의 법리공방이 가열돼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기철 기자입니다.


장기철 기자 :

서울 고등검찰청은 오늘 5.18 항고사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등, 24명에 대한 항고는 이 사건이 새 정권의 창출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지검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이라는 게 기각의 이유입니다. 서울고검은 또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항고는 검찰의 관할 밖 사안임으로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은 특히 이 사건을 항고제기 나흘 만에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공시시효가 임박하기 때문에 항고인들에게 재항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에 맞서서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회도 오늘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회와 형법학회 교수들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찰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영 (연세대 교수) :

내란행위에 의해서 정권을 창탈한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런 법이론은 이것은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장기철 기자 :

변협을 대표한 이석연 변호사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사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결과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법적 허무주의를 만연시킴으로서 국민적 역량의 통합에 심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장기철 기자 :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재야법조계의 법리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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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광주민주화운동 불기소 법리공방
    • 입력 1995-07-28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5.18 사건 고소 고발인들이 서울 고등검찰청에 낸 항고가 나흘만인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과 또 재야법조계의 법리공방이 가열돼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기철 기자입니다.


장기철 기자 :

서울 고등검찰청은 오늘 5.18 항고사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등, 24명에 대한 항고는 이 사건이 새 정권의 창출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지검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이라는 게 기각의 이유입니다. 서울고검은 또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항고는 검찰의 관할 밖 사안임으로 불기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은 특히 이 사건을 항고제기 나흘 만에 신속하게 결정한 것은 공시시효가 임박하기 때문에 항고인들에게 재항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결정에 맞서서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회도 오늘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회와 형법학회 교수들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찰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영 (연세대 교수) :

내란행위에 의해서 정권을 창탈한 경우에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런 법이론은 이것은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장기철 기자 :

변협을 대표한 이석연 변호사도 검찰의 이번 결정은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

사실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결과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법적 허무주의를 만연시킴으로서 국민적 역량의 통합에 심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장기철 기자 :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재야법조계의 법리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기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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