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입력 1995.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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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일단 허가 없이 아파트 구조를 바꾼 것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면 단속의 융통성은 있게 됩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구조변경을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이 이번 단속의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가 우선 중점 단속됩니다. 내력벽은 입구 쪽에서 볼 때 세로방향으로 세워진 벽체와 공간과 공간을 열십자 모양으로 가로지른 벽체입니다. 때문에 내력벽을 헐고 두 집을 합쳤거나 거실을 넓힌 경우에는 모두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기둥과 대들보나 바닥을 철거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코니까지 거실을 넓혔을 때는 본래의 발코니위에 대리석을 깔거나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대형수족관을 설치해 지나치게 하중을 더했을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목제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고 장판을 까는 등, 단순한 구조변경은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단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최용환 (서울시 주택관리계장) :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아예 8월중에 복구를 하시면 되고, 9월중에 단속에 적발 됐더라도 원상회복 시정지시 명령기간 내에 복구를 하시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환주 기자 :

시정지시를 어기고 구조변경을 계속 방치해 두면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원상복구에 드는 돈은 구조변경 공사비용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이미 구조변경이 된 아파트를 사들인 가정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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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 입력 1995-07-29 21:00:00
    뉴스 9

황현정 앵커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일단 허가 없이 아파트 구조를 바꾼 것은 모두 법에 저촉되지만 건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면 단속의 융통성은 있게 됩니다.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구조변경을 원상복구시킨다는 것이 이번 단속의 초점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을 철거한 경우가 우선 중점 단속됩니다. 내력벽은 입구 쪽에서 볼 때 세로방향으로 세워진 벽체와 공간과 공간을 열십자 모양으로 가로지른 벽체입니다. 때문에 내력벽을 헐고 두 집을 합쳤거나 거실을 넓힌 경우에는 모두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기둥과 대들보나 바닥을 철거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코니까지 거실을 넓혔을 때는 본래의 발코니위에 대리석을 깔거나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대형수족관을 설치해 지나치게 하중을 더했을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 됩니다. 그러나 목제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고 장판을 까는 등, 단순한 구조변경은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단속여부가 결정 됩니다.


최용환 (서울시 주택관리계장) :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아예 8월중에 복구를 하시면 되고, 9월중에 단속에 적발 됐더라도 원상회복 시정지시 명령기간 내에 복구를 하시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환주 기자 :

시정지시를 어기고 구조변경을 계속 방치해 두면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원상복구에 드는 돈은 구조변경 공사비용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이미 구조변경이 된 아파트를 사들인 가정에서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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