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풍사고 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달 안으로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심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과 증인 증언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실종자가 삼풍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삼풍측과의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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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실종자 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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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8-03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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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풍사고 수습대책본부는 실종자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달 안으로 실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심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과 증인 증언 등의 자료를 심사한 뒤 실종자가 삼풍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삼풍측과의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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