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예금 실체 시인

입력 1995.10.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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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신한은행 측은 3백억원의 차명예금을 예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모른다고 밝히고 있어서 차명예금의 실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비밀조항 때문에 이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인지를 밝혀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신춘범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춘범 기자 :

박계동 의원이 4천억 원 비자금설의 증거물이라며 제시한 예금조회표 신한은행이 발행했고 예금주는 우일양행입니다. 93년 2월에 계좌가 계설됐고 이틀 전인 지난 17일의 예금 잔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예금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예금원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행직원 :

함부로 못해요. 본인이 주민증을 가져왔을 때만 가능 한거죠.


신춘범 기자 :

그러나 신한은행 임원진은 지난 93년 2월 차명으로 3백억 원의 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합니다.


최영휘 (신한은행 이사) :

예금이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절대로 그것이 무슨 누구의 예금인지 모르고 받은 것이니까 저희 은행 입장에서 지금 그 자금이 누구거라는걸 확인할 입장도 아니고 또...


신춘범 기자 :

이 예금을 예치한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은 본점의 이사로 승진했지만 오후 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 박계동 의원은 93년 I월까지만 해도 이곳에 4천억 원의 비자금이 예치돼 있었고 그 뒤에는 시중은행의 40개 차명계좌에 분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상업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종완(상업은행수신담당부장) :

당시 효자동 지점은 5백억 내지 6백억 원대의 소규모 점포입니다. 그런 거액이 움직이면은 당장에 표가 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춘범 기자 :

금융전문71들은 신한은행이 차명으로 입금됐던 3백억원의 수표를 역추적하면 이 돈이 누구의 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추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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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예금 실체 시인
    • 입력 1995-10-1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신한은행 측은 3백억원의 차명예금을 예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누구의 돈인지는 모른다고 밝히고 있어서 차명예금의 실체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비밀조항 때문에 이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인지를 밝혀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신춘범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춘범 기자 :

박계동 의원이 4천억 원 비자금설의 증거물이라며 제시한 예금조회표 신한은행이 발행했고 예금주는 우일양행입니다. 93년 2월에 계좌가 계설됐고 이틀 전인 지난 17일의 예금 잔액은 12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 예금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예금원장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행직원 :

함부로 못해요. 본인이 주민증을 가져왔을 때만 가능 한거죠.


신춘범 기자 :

그러나 신한은행 임원진은 지난 93년 2월 차명으로 3백억 원의 예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합니다.


최영휘 (신한은행 이사) :

예금이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절대로 그것이 무슨 누구의 예금인지 모르고 받은 것이니까 저희 은행 입장에서 지금 그 자금이 누구거라는걸 확인할 입장도 아니고 또...


신춘범 기자 :

이 예금을 예치한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은 본점의 이사로 승진했지만 오후 내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 박계동 의원은 93년 I월까지만 해도 이곳에 4천억 원의 비자금이 예치돼 있었고 그 뒤에는 시중은행의 40개 차명계좌에 분산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상업은행 측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정종완(상업은행수신담당부장) :

당시 효자동 지점은 5백억 내지 6백억 원대의 소규모 점포입니다. 그런 거액이 움직이면은 당장에 표가 나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춘범 기자 :

금융전문71들은 신한은행이 차명으로 입금됐던 3백억원의 수표를 역추적하면 이 돈이 누구의 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 때문에 추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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