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오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5.18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그동안 특히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법소원 취하 과정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5.18 헌법소원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5.18 관련 헌법소원 4건이 모두 취하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동녕 5월 항쟁 상임의장 등 4명은 헌법소원 청구인 360여명을 대표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선호(변호사) :
혼란을 일으킬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명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장기욱(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필요이상의 국론이 논쟁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석훈기자 :
청구인들은 어제부터 헌법소원 취하를 의논한 뒤 오늘 오전에 일괄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하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했지만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1차적인 제약 요소였던 쿠데타의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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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헌법소원사건 소취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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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1-29 21:00:00
류근찬 앵커 :
오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5.18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히려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놓고 그동안 특히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법소원 취하 과정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5.18 헌법소원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는 갑자기 반전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5.18 관련 헌법소원 4건이 모두 취하될 것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동녕 5월 항쟁 상임의장 등 4명은 헌법소원 청구인 360여명을 대표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선호(변호사) :
혼란을 일으킬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을 명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장기욱(국회의원) :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필요이상의 국론이 논쟁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석훈기자 :
청구인들은 어제부터 헌법소원 취하를 의논한 뒤 오늘 오전에 일괄적으로 헌법소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하서 내용은 단 한 줄에 불과했지만 헌법. 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특별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5.18 헌법소원이 취하됨으로써 특별법 제정에 1차적인 제약 요소였던 쿠데타의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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