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등 세금공제 확대

입력 1995.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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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돼 현행 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외에 자녀수에 제한 없이 유치원 교육비는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대학등록금은 1인당 23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1년에 240만원까지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한도를 없앴습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 세법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물리려던 서화와 골동품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7년 말부터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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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 등 세금공제 확대
    • 입력 1995-11-30 21:00:00
    뉴스 9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돼 현행 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외에 자녀수에 제한 없이 유치원 교육비는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대학등록금은 1인당 23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1년에 240만원까지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한도를 없앴습니다. 오늘 국회 재경위 세법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물리려던 서화와 골동품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7년 말부터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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