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형선고자 명예회복 병행돼야

입력 1995.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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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신군부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직업을 물론이고 각종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5.18 주도세력들이 지금 단죄되고 있는 지금 이들로 부터 온갖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재호 기자 :

총검과 탱크로 무장한 반란군에 맞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에게 닥친 운명은 죽음 아니면 무작정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암흑 속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전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상호 씨도 그 가운데 한사람 이 씨는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준비하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상호 (5.18관련 실형선고) :

보안사 지하실에 끌려가 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물고문 통닭구이 그러면서 수없는 구타 잠 안 재우고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재호 기자 :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씨는 지금까지 왼쪽팔을 펼수 조차 없습니다. 1년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직된 뒤 83년8월에 복권은 됐지만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해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사경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고작 2년10개월이 전부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15년이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이 씨처럼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의 바람은 진정한 명예회복입니다. 우선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술 (변호사) :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나 또는 반란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 절차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


한재호 기자 :

5.18특별법에 의해 선고 자체를 파기하고 구속자들에게 내린 유죄선고는 효력이 없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명예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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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실형선고자 명예회복 병행돼야
    • 입력 1995-12-0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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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신군부로 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직업을 물론이고 각종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5.18 주도세력들이 지금 단죄되고 있는 지금 이들로 부터 온갖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재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한재호 기자 :

총검과 탱크로 무장한 반란군에 맞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에게 닥친 운명은 죽음 아니면 무작정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암흑 속에 내동댕이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전주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상호 씨도 그 가운데 한사람 이 씨는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준비하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상호 (5.18관련 실형선고) :

보안사 지하실에 끌려가 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물고문 통닭구이 그러면서 수없는 구타 잠 안 재우고 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재호 기자 :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 씨는 지금까지 왼쪽팔을 펼수 조차 없습니다. 1년3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해직된 뒤 83년8월에 복권은 됐지만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해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사경력은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고작 2년10개월이 전부입니다.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15년이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이 씨처럼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의 바람은 진정한 명예회복입니다. 우선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술 (변호사) :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나 또는 반란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경우 재심 절차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


한재호 기자 :

5.18특별법에 의해 선고 자체를 파기하고 구속자들에게 내린 유죄선고는 효력이 없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명예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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