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7국무회의 무력봉쇄를 내란시작 결론

입력 1996.0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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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80년 신군부의 내란은 계엄 확대안을 통과시켰던 국무회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검찰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시킨 것이 바로 내란을 목적으로한 폭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80년 5월17일 오후 7시35분, 노태우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30경비단과 헌병단 병력 595명을 중앙청 입구와 국무회의장 주변의 1-2미터 간격으로 배치 했습니다. 장갑차 4대도 함께 동원 됐습니다. 수경사 병력은 건물안에 있던 공무원 모두를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오지 말라며 5층의 한 방에 감금 했습니다. 수경사 통신과장이 중앙청 통신실에 들어가 전화 2천440회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나중에 복구하는데만 한달이 걸렸습니다. 오후 9시42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고 총을 든 군인이 회의장 주변에 도열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8분만에 토론도 없이 비상계엄 확대안이 통과 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한 폭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이날의 폭동행위가 신군부 내란의 시작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의 확대와 함께 신군부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시켰으며 5.18 광주의 비극을 촉발시키는 등, 본격적인 내란을 획책 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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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17국무회의 무력봉쇄를 내란시작 결론
    • 입력 1996-01-19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80년 신군부의 내란은 계엄 확대안을 통과시켰던 국무회의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검찰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시킨 것이 바로 내란을 목적으로한 폭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80년 5월17일 오후 7시35분, 노태우 수경사령관은 수경사 30경비단과 헌병단 병력 595명을 중앙청 입구와 국무회의장 주변의 1-2미터 간격으로 배치 했습니다. 장갑차 4대도 함께 동원 됐습니다. 수경사 병력은 건물안에 있던 공무원 모두를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나오지 말라며 5층의 한 방에 감금 했습니다. 수경사 통신과장이 중앙청 통신실에 들어가 전화 2천440회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나중에 복구하는데만 한달이 걸렸습니다. 오후 9시42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되고 총을 든 군인이 회의장 주변에 도열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고 8분만에 토론도 없이 비상계엄 확대안이 통과 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한 폭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이날의 폭동행위가 신군부 내란의 시작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의 확대와 함께 신군부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시켰으며 5.18 광주의 비극을 촉발시키는 등, 본격적인 내란을 획책 했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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