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청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입력 1996.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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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자민련 소속 김현수 청주시장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석준 기자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현수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충청향우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통합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부정선거운동 등을 규정한 선거부정방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종 (충청북도 선관위) :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일단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석준 기자 :

한편 김현수 청주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원의 한사람으로써 의례적으로 자민련에 대한 성원을 당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수 (청주시장) :

금번 발언한 내용이 물의를 일으켜 본인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퇴색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하여는 거듭 유감스럽게…


⊙방석준 기자 :

김현수 시장은 또 총선이 끝날때까지 의례적인 행사일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때에는 각종 행사참석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방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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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청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 입력 1996-01-2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자민련 소속 김현수 청주시장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석준 기자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현수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충청향우회 정기총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통합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부정선거운동 등을 규정한 선거부정방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종 (충청북도 선관위) :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일단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석준 기자 :

한편 김현수 청주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원의 한사람으로써 의례적으로 자민련에 대한 성원을 당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수 (청주시장) :

금번 발언한 내용이 물의를 일으켜 본인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퇴색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하여는 거듭 유감스럽게…


⊙방석준 기자 :

김현수 시장은 또 총선이 끝날때까지 의례적인 행사일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때에는 각종 행사참석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방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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