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경제수역포함 결연한 의지

입력 1996.0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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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한일 양측은 그러나 오늘 이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경제수역 기선 설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발표하질 않고 문제가 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협상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오늘 우리 정부 발표대로 라면 우리의 EEZ는 우리 영해기선을 출발점으로 2백해리니까 원칙적으로 동해바다 전체를 포함합니다.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대로 라면 기준을 어디로 하든지 일본 역시 동해바다 전체를 EEZ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양국의 입법절차가 모두 끝날 올 가을부터는 일본과 본격적인 경계획정 교섭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에 따르면 사람이 정주할 수 없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돌섬은 EEZ의 경계기선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법상 독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이 국제법상 합리적인 절충선입니다. 이때 독도는 당연히 우리 수역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리해서 한다면 우리도 국제법 해석에 무리를 가해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되 반드시 독도를 우리 수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연한 정부 의지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EEZ 체제하에서 ▲한일 상호간에 출어허가를 해주거나 입어료를 내는 형식으로 우리 어선들의 일본 근해 조업이 계속되도록 한일 어업협정 손질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어선에 대해 일본정부가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기국주의 원칙의 개정도 논의의 대상으로 하돼 EEZ 획정 협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조기에 추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양관련법과 해양 경비력 증강 문제 등 관계부처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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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도 경제수역포함 결연한 의지
    • 입력 1996-02-2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한일 양측은 그러나 오늘 이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경제수역 기선 설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발표하질 않고 문제가 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협상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주 기자 :

오늘 우리 정부 발표대로 라면 우리의 EEZ는 우리 영해기선을 출발점으로 2백해리니까 원칙적으로 동해바다 전체를 포함합니다.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대로 라면 기준을 어디로 하든지 일본 역시 동해바다 전체를 EEZ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양국의 입법절차가 모두 끝날 올 가을부터는 일본과 본격적인 경계획정 교섭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엔 해양법 121조 3항에 따르면 사람이 정주할 수 없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돌섬은 EEZ의 경계기선이 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법상 독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이 국제법상 합리적인 절충선입니다. 이때 독도는 당연히 우리 수역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리해서 한다면 우리도 국제법 해석에 무리를 가해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되 반드시 독도를 우리 수역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연한 정부 의지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EEZ 체제하에서 ▲한일 상호간에 출어허가를 해주거나 입어료를 내는 형식으로 우리 어선들의 일본 근해 조업이 계속되도록 한일 어업협정 손질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어선에 대해 일본정부가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기국주의 원칙의 개정도 논의의 대상으로 하돼 EEZ 획정 협상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조기에 추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양관련법과 해양 경비력 증강 문제 등 관계부처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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