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교도소에서 조직관리

입력 1996.02.2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조직 두목 김태촌씨가 지난 3년여동안 교도소안에서도 하수인을 시켜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법은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마피아의 수법을 그대로 본뜬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우리나라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구속돼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는 2천3년 형기가 끝나지만 이미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천10년이 넘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씨는 장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하수인을 이용했습니다. 두번의 교도소 생활을 통해 김씨와 사귄 이수완씨 이씨는 김씨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3년3개월 동안 무려 41번이나 김씨를 면회했습니다. 이씨는 면회 과정에서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서방파 조직이탈 방지작업과 함께 정치인 접촉을 통한 비호세력 구축기도 폭력배들과 연대강화 등 조직관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또 수시로 이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빚을 갚아줄테니 자신이 말한 세가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라, 국회에 알아 보았는가 등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서영제 (서울지검강력부장) :

..탈법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미국의 마피아 두목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김의철 기자 :

검찰은 김씨의 지시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이수완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 두목이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폭력조직을 계속 지휘했다는 점에서 교도행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교도소에서 조직관리
    • 입력 1996-02-20 21:00:00
    뉴스 9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폭력조직 두목 김태촌씨가 지난 3년여동안 교도소안에서도 하수인을 시켜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법은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마피아의 수법을 그대로 본뜬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입니다.


⊙김의철 기자 :

우리나라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구속돼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오는 2천3년 형기가 끝나지만 이미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천10년이 넘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씨는 장기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하수인을 이용했습니다. 두번의 교도소 생활을 통해 김씨와 사귄 이수완씨 이씨는 김씨 동생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3년3개월 동안 무려 41번이나 김씨를 면회했습니다. 이씨는 면회 과정에서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서방파 조직이탈 방지작업과 함께 정치인 접촉을 통한 비호세력 구축기도 폭력배들과 연대강화 등 조직관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또 수시로 이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빚을 갚아줄테니 자신이 말한 세가지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라, 국회에 알아 보았는가 등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서영제 (서울지검강력부장) :

..탈법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미국의 마피아 두목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김의철 기자 :

검찰은 김씨의 지시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한 이수완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 두목이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폭력조직을 계속 지휘했다는 점에서 교도행정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