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시민피해;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변경 의무규정

입력 1996.02.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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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반드시 2주 안에 운전면허증 뒷면에 있는 기재사항 변경란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규정으로 바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지금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고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영태 기자 :

차선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 면허증을 제시했던 정기철씨 그러나 이의신청에 앞서 난데없이 과태료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사를 하면서 면허증 뒷면에 바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기철 (서울 도림동) :

이런게 있었다면은 통보를 해주던가 면허증 제시 요구를 했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그랬어요.


⊙고영태 기자 :

이같은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와 면허증의 주소를 일치시킨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새로 생겨났습니다. 주소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조차도 법개정이 된지 반년이 지난 올 6월 서울시로 부터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저희는 공문을 1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거에 관해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고영태 기자 :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슬그머니 생긴 법조항 때문에 민원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바뀐 규정은 소급 적용하고 있어 지난 석달동안 과태료를 문 사람들이 서울시에만 만8천여명에 달합니다. 하루평균 3백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경찰 관계자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고영태 기자 :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정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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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편의 시민피해;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변경 의무규정
    • 입력 1996-02-2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반드시 2주 안에 운전면허증 뒷면에 있는 기재사항 변경란에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규정으로 바꼈는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지금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고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영태 기자 :

차선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 면허증을 제시했던 정기철씨 그러나 이의신청에 앞서 난데없이 과태료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사를 하면서 면허증 뒷면에 바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기철 (서울 도림동) :

이런게 있었다면은 통보를 해주던가 면허증 제시 요구를 했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그랬어요.


⊙고영태 기자 :

이같은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와 면허증의 주소를 일치시킨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새로 생겨났습니다. 주소변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조차도 법개정이 된지 반년이 지난 올 6월 서울시로 부터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

저희는 공문을 1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거에 관해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고영태 기자 :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채 슬그머니 생긴 법조항 때문에 민원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바뀐 규정은 소급 적용하고 있어 지난 석달동안 과태료를 문 사람들이 서울시에만 만8천여명에 달합니다. 하루평균 3백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경찰 관계자 :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고영태 기자 :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정이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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