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 평화선 부활 검토

입력 1996.02.22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어업협정 체결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우리 근해에서의 불법 어로작업을 막기 위해서 이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중국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3년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 즉 평화선을 서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부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현주 기자 :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우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방지할 강력한 대응책으로 서해와 남해 일부에 대한 평화선 재가동을 긍정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중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중국이 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로서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원형 (외무부 아.태 심의관) :

자기 어선들이 우리 연안에 와가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상 유지하는게 자기들 어민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이현주 기자 :

정부는 일명 이승만라인으로 불리는 이 평화선이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업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실효가 사실상 유보돼 왔지만 어업자원보호법이라는 실정법으로 엄연히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서해와 남해 일부에 대해 평화선이 제한적으로 부활되면 서해의 반에 가까운 동경 124.5도 동쪽의 바다에 들어오는 모든 타국 배의 조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즉각 나포됩니다.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엄격한 조치를 취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중국과의 실무교섭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한국.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교섭 이전에 어업협정부터 먼저 체결할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한중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 평화선 부활 검토
    • 입력 1996-02-2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어업협정 체결도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우리 근해에서의 불법 어로작업을 막기 위해서 이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중국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3년 제정된 어업자원보호법 즉 평화선을 서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부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현주 기자 :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우선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을 방지할 강력한 대응책으로 서해와 남해 일부에 대한 평화선 재가동을 긍정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중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중국이 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로서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이원형 (외무부 아.태 심의관) :

자기 어선들이 우리 연안에 와가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상 유지하는게 자기들 어민의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이현주 기자 :

정부는 일명 이승만라인으로 불리는 이 평화선이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업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실효가 사실상 유보돼 왔지만 어업자원보호법이라는 실정법으로 엄연히 살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서해와 남해 일부에 대해 평화선이 제한적으로 부활되면 서해의 반에 가까운 동경 124.5도 동쪽의 바다에 들어오는 모든 타국 배의 조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즉각 나포됩니다.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엄격한 조치를 취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중국과의 실무교섭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한국.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교섭 이전에 어업협정부터 먼저 체결할 것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