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 전청와대부속실장 알선수재혐의 구속

입력 1996.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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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 장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중소기업인들로부터 회사 경영상의 불이익 방지와 또 대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석훈 기자 :

재산을 숨긴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출두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는 결국 구속 수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장학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로 장학로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3개의 기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대출 알선을 비롯해 자기 직무와 관련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로씨는 지난 93년9월 원우레미콘 임원준 사장으로부터 회사운영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무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장학로씨는 또, 지난 94년 효산종합개발 장장손 사장으로부터 대출편의를 봐준 댓가로 6천만원을 받고, 라인종합개발 공병곤 사장을부터도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관련 기업인들을 모두 소환해 장학로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청와대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했지만은 천만원 이하는 범죄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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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로 전청와대부속실장 알선수재혐의 구속
    • 입력 1996-03-23 21:00:00
    뉴스 9

검찰수사결과 장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중소기업인들로부터 회사 경영상의 불이익 방지와 또 대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석훈 기자 :

재산을 숨긴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출두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씨는 결국 구속 수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장학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로 장학로씨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3개의 기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대출 알선을 비롯해 자기 직무와 관련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로씨는 지난 93년9월 원우레미콘 임원준 사장으로부터 회사운영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무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는 등, 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장학로씨는 또, 지난 94년 효산종합개발 장장손 사장으로부터 대출편의를 봐준 댓가로 6천만원을 받고, 라인종합개발 공병곤 사장을부터도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관련 기업인들을 모두 소환해 장학로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청와대 방문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했지만은 천만원 이하는 범죄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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