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재산 44억 추적 계속

입력 1996.03.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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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처럼 오늘 장학로씨가 구속됨에 따라서 장氏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은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4억원이 넘는 동거여인 김모씨와 또, 김씨 형제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을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60여명의 서울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청와대 고위관리를 수사착수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구속 했습니다. 서둘러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이제부터라며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장학로씨의 동거여인 김모씨와 김씨 형제들의 재산이 이미 폭로된 37억5천만원에다 은행계좌 추적으로 새로 드러난 6억7천만원을 포함해 44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로씨의 엄청난 은닉재산 의혹에 비해 1억4천만원을 범죄혐의로 인정해 검찰은 장학로씨를 구속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학로씨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동거여인 김모씨와 김씨 형제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인은 검찰조사에서 재일교포로부터 받아 불려 만든 자신의 재산이 15억원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김씨 형제 전재산과는 29억원의 차이가 생겨 이에 대한 정밀 추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이들 재산의 전 소유주를 불러 매각경위와 어떤 자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학로씨와 김모씨 형제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제 오후부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장학로씨와 김씨 형제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학로씨에 대해 알선 수재혐의가 적용된 만큼 돈을 준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이상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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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로씨 재산 44억 추적 계속
    • 입력 1996-03-23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처럼 오늘 장학로씨가 구속됨에 따라서 장氏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됐습니다. 검찰은 장학로씨가 은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4억원이 넘는 동거여인 김모씨와 또, 김씨 형제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추적작업을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을 계속해서 김의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60여명의 서울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청와대 고위관리를 수사착수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구속 했습니다. 서둘러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이제부터라며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장학로씨의 동거여인 김모씨와 김씨 형제들의 재산이 이미 폭로된 37억5천만원에다 은행계좌 추적으로 새로 드러난 6억7천만원을 포함해 44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장학로씨의 엄청난 은닉재산 의혹에 비해 1억4천만원을 범죄혐의로 인정해 검찰은 장학로씨를 구속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학로씨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동거여인 김모씨와 김씨 형제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인은 검찰조사에서 재일교포로부터 받아 불려 만든 자신의 재산이 15억원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김씨 형제 전재산과는 29억원의 차이가 생겨 이에 대한 정밀 추적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우선 이들 재산의 전 소유주를 불러 매각경위와 어떤 자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장학로씨와 김모씨 형제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제 오후부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장학로씨와 김씨 형제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학로씨에 대해 알선 수재혐의가 적용된 만큼 돈을 준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이상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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