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안, 피해자 보상한도 현실화

입력 1996.07.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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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이번 보험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의미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김혜례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김혜례 기자 :

우선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현재 3천만원인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내년 8월부터 6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도 현실화 됐습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차장) :

91년도에 만들어진 보험금 지급기준이 5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가는 등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김혜례 기자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예상수익을 산출하는 기준인 취업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높아집니다. 사망자의 본인 위자료는 현재의 1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오르고 장례비용도 40-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고로 다쳤을 경우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7천2백원에서 9천원으로 현실화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길 카풀 차량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릴 경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대여료의 80%를 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출고된지 3년 이내의 차에만 지급되어온 열처리 도장료가 5년 이내의 차에까지 지급됩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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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안, 피해자 보상한도 현실화
    • 입력 1996-07-2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이번 보험제도 개편의 가장 큰 의미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지는 내용을 김혜례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김혜례 기자 :

우선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현재 3천만원인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내년 8월부터 6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보험금 지급 기준도 현실화 됐습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차장) :

91년도에 만들어진 보험금 지급기준이 5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가는 등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김혜례 기자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예상수익을 산출하는 기준인 취업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높아집니다. 사망자의 본인 위자료는 현재의 15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오르고 장례비용도 40-6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고로 다쳤을 경우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그리고 입원했을 때는 7천2백원에서 9천원으로 현실화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출퇴근길 카풀 차량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릴 경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대여료의 80%를 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출고된지 3년 이내의 차에만 지급되어온 열처리 도장료가 5년 이내의 차에까지 지급됩니다.


KBS 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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