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흥진 종로 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흥진 피고인은 이에 따라 현재의 종로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대방후보 비방혐의 정흥진 종로구청장에 선고 유예
-
- 입력 1996-07-25 21:00:00
지난해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흥진 종로 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흥진 피고인은 이에 따라 현재의 종로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