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담합 낙찰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던 건설업체 대표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무더기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형 관급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부산건설 대표 정한균씨 등 67개 건설업체 대표들은 검찰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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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들,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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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6-08-13 21:00:00
상습적인 담합 낙찰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던 건설업체 대표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무더기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형 관급공사에서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부산건설 대표 정한균씨 등 67개 건설업체 대표들은 검찰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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