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논란;

입력 1996.08.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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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저작권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품도 소장한 사람이 출판이나 복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저작권을 미술관에 양도해줄 것을 작가나 유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송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로비 중앙에 있는 백남준씨의 비디오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소유권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지만 작품집에 싣거나 모형을 제작하는 등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작가가 갖고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해줄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이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측은 소장작품의 선집과 CD롬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천여명의 작가 가운데 우선 국내의 생존작가 442명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청했으나 약 40% 정도는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국가기관으로써 그런 발생치 않은 예상수익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박서보 (화가) :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은 어디까지나 그 작가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김혜송 기자 :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가 높지 않은데다 저작권 양도요청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병식 (미술 평론가) :

현대미술관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양도를 요구했을 때 작가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겠죠.


⊙김혜송 기자 :

사후 50년간 작가의 권리를 보장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일반 미술계로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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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논란;
    • 입력 1996-08-30 21:00:00
    뉴스 9

지난 7월부터 저작권 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품도 소장한 사람이 출판이나 복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의 저작권을 미술관에 양도해줄 것을 작가나 유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송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로비 중앙에 있는 백남준씨의 비디오 예술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소유권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지만 작품집에 싣거나 모형을 제작하는 등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작가가 갖고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해줄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이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측은 소장작품의 선집과 CD롬을 제작한다는 이유로 천여명의 작가 가운데 우선 국내의 생존작가 442명에게 저작권 양도를 요청했으나 약 40% 정도는 저작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국가기관으로써 그런 발생치 않은 예상수익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박서보 (화가) :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은 어디까지나 그 작가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김혜송 기자 :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가 높지 않은데다 저작권 양도요청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병식 (미술 평론가) :

현대미술관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양도를 요구했을 때 작가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겠죠.


⊙김혜송 기자 :

사후 50년간 작가의 권리를 보장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일반 미술계로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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