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행동 아동학대

입력 1996.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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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가끔씩 머리를 쥐어박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행동은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인가를 알려주는 아동학대의 판별기준을 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남종혁 기자 :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외국이 한 영화입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을 발로 차거나 허리띠로 때리는 경우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1년에 두세차례 이상 팔다리를 묶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도 부모들의 자녀학대에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신체학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나가 놀거나 위험한 놀이를 할 때 상관하지 않아도 일종의 아동학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숙제를 제대로 해가는지 가끔 모르고 넘어간다든가 학교 준비물이나 학교에 낼 돈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학대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

엄마가 급식비 돈을 깜빡 잊고 안주셔서 급식을 못 먹고 집에 와서 먹어야 돼요.


⊙남종혁 기자 :

아이들이 싫어하는 데도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음란비디오나 서적 등을 어린 자녀 손에 쉽게 닿도록 방치해도 아동학대라고 판정합니다.


⊙이일하 (한국이웃사랑회 회장) :

교육한답시고 빰을 때리거나 그렇게 방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못돼있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남종혁 기자 :

아동학대에 대한 판별기준이 정해진지 오래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과 관심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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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행동 아동학대
    • 입력 1996-10-15 21:00:00
    뉴스 9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가끔씩 머리를 쥐어박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행동은 바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인가를 알려주는 아동학대의 판별기준을 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남종혁 기자 :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외국이 한 영화입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을 발로 차거나 허리띠로 때리는 경우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1년에 두세차례 이상 팔다리를 묶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도 부모들의 자녀학대에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신체학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아동학대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나가 놀거나 위험한 놀이를 할 때 상관하지 않아도 일종의 아동학대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숙제를 제대로 해가는지 가끔 모르고 넘어간다든가 학교 준비물이나 학교에 낼 돈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학대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

엄마가 급식비 돈을 깜빡 잊고 안주셔서 급식을 못 먹고 집에 와서 먹어야 돼요.


⊙남종혁 기자 :

아이들이 싫어하는 데도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행위 음란비디오나 서적 등을 어린 자녀 손에 쉽게 닿도록 방치해도 아동학대라고 판정합니다.


⊙이일하 (한국이웃사랑회 회장) :

교육한답시고 빰을 때리거나 그렇게 방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잘못돼있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남종혁 기자 :

아동학대에 대한 판별기준이 정해진지 오래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이제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과 관심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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